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와 더불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적격단체 중 하나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기부금을 후원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체, 개인 : 기부업체 손비인정(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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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 인정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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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 인정 |
※ 손비 인정되는 금액 계산 사례
01.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이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 100만원 손비인정(∵1,000만원X30%=300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 |
01.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이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 100만원 손비인정(∵1,000만원X30%=300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 |
정기후원 | CMS 자동이체 | 매월 10, 15, 20, 25일에 자동 출금 됩니다. 잔고부족으로 미출금 시 다음달에 재인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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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후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하나은행 : 135-910009-71804 농협 : 301-0159-8699-21 예금주 (사)이레청소년 상담교육센터 |
무통장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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